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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보조생식술의 범위제2조제2조 임산부의 신고제3조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제5조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제7조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제7조의2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제7조의3제7조의3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제8조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제9조제9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제10조제10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제11조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제12조제1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제12조의2제12조의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제12조의3제12조의3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제12조의4제12조의4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제12조의5제12조의5 통계관리제12조의6제12조의6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제12조의7제12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제13조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제14조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제15조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제15조의2제15조의2 변경신고제15조의3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16조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제18조의2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제18조의3제18조의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제19조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제19조의2제19조의2 산후조리원의 평가제19조의3제19조의3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제19조의4제19조의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제20조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조문 29 / 33
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
산후조리업자는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이하 "요금체계등"이라 한다)을 접수창구ㆍ안내실 등 제1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업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 요금체계등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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